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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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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9-09-19 15:43:40 | 조회수 | 105 |
내용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16호, 2017.7.20.)』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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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1 | 47930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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