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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종심제(간이종심제 포함) 등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버전(Ver.) 이용관련
등록일시 2020-10-30 09:10:27 조회수 131
내용 <종심(간이종심제 포함) 등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버전(Ver.) 이용관련 안내>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입찰하려는 자(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는 추정가격 100억이상으로 내역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는 현장설명회자료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ADD파일) 및 LH e-bid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은 COTIS 원가발주시스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버전(Version)이 상시적으로 바뀌므로, 입찰 참여업체는 정확한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안내된 버전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안내된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버전과 상이한 버전을 사용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파일(ENC파일) 오류시 입찰무효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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