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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라장터] 선금지급확인요청 관련 시스템 개선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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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21-06-21 09:23:59 | 조회수 | 110 |
내용 | 조달청 대지급 대상 계약 또는 납품요구의 계약상대자 선금지급 요청에 대해 수요기관의 선금지급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개발하였으니 각 수요기관 담당자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1) 계약상대자(업체) 선금신청 → (2) 조달청 담당자 선금신청접수 → (3) 수요기관 나라장터 문서함으로 선금지급확인요청서 송부 → (4) 수요기관에서 선금지급확인요청응답서 송부 → (5) 조달청 담당자 응답서 확인 후 선금지급 여부 결정 붙임 : 선금지급확인요청 처리 화면 1부. 끝. 문의처: 158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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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1 | 48753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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