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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선금지급확인요청 관련 시스템 개선 사항 안내
등록일시 2021-06-21 09:23:59 조회수 110
내용 조달청 대지급 대상 계약 또는 납품요구의 계약상대자 선금지급 요청에 대해
수요기관의 선금지급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개발하였으니
각 수요기관 담당자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1) 계약상대자(업체) 선금신청
→ (2) 조달청 담당자 선금신청접수
→ (3) 수요기관 나라장터 문서함으로 선금지급확인요청서 송부
→ (4) 수요기관에서 선금지급확인요청응답서 송부
→ (5) 조달청 담당자 응답서 확인 후 선금지급 여부 결정


붙임 : 선금지급확인요청 처리 화면 1부. 끝.

문의처: 1588-0800
파일 1 첨부파일받기 487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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