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제목 [나라장터]시설공사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 전면 시행(23.9.15.)
등록일시 2023-09-15 09:38:11 조회수 98
내용 ◇ 우리 청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물가변동 검토기간을 단축하고자 표준화 서식을 마련하여 '2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3년 9월 15일부터는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을 전면 시행하며, 동 서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요청건은 반려(또는 보완)됨을 알려드립니다.

◇ 표준화 서식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28호)」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사업(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만 적용됩니다.



* 첨부 :
1. 물가변동 표준화 검토요청 서식 1부.
2.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적용 예시 1부.
3.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설명회 자료 1부. 끝.


문의처 : 공사원가기준과 042-724-7671

 
파일 1 첨부파일받기 502270.zip
파일 2 첨부파일받기 502271.zip
파일 3 첨부파일받기 502272.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