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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철도공단]투찰 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문구 관련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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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25-02-04 14:22:45 | 조회수 | 17 |
내용 |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중 투찰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공사로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에서 전기공사업의 시평액을 최신화하여 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투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시스템 업체정보 수정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에서 수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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